상담사례 FAQ
제시외건물 에서 지료를 요구하고 미납시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어야 경매처리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2-02 |
| 제시외건물에서 지료를 요구하고 미납시에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어야 건물 경매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미등기 건물인데 건물 소유주가 정당하게 주장을 할 경우 그 부분을 낙찰 받을자에게 보상받지 아니하면 그 건물주를 무시하고 명도소송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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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지료는 2년분을 연체하여야만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요지는 경매처리의 소요기간을 물었으므로 지료감정을 신청하여 지료를 월별로 청구한 후 미납시 채권을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 미등기 건물에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기간은 최소 민사이므로 빠르면 1년 몇개월에서 2년정도는 족히 소요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