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신청할 때 임차인과 유치권자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2-01 |
| 모텔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고 제3자가 유치권을 신고 하였습니다 인도명령신청할 때 피신청인을 임차인과 유치권자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작성해야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인도명령신청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만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자를 상대로, 임차인과 유치권자와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 모두 점유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별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