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금 수령 포기시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9-12-01 |
| 경매 왕초보 질문 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고 최저 낙찰가 기준으로 배당금을 모두 받아가는 상황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만약에 제가 위 물건을 낙찰 받고 세입자와 이사비 협상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세입자가 배당금 수령을 포기한다면 꼼짝없이 제가 그 금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대항력도 있고 배당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수령을 포기해도 저와는 상관 없나요? 초보여서 약간의 걱정이 되네요.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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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과 같은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 철회할 수 없으며 배당요구를 철회하더라도 철회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합니다. 배당기일 1-2주 사이에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탁하므로 임차보증금은 수령한 것으로 되고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명도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