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임차인 권리배제 신청을 한 경우 배당 받지 못하는가요?
| 등록일 : 2009-11-30 |
| 안녕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에 대해 권리배제 신청을 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임차금액은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인지 아니면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자격이 된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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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이 사건의 점유자가 진정한 임차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a.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b.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경우 -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2.임차인이 실제 계약+전입+점유를 유지하는지를 조사해야합니다. 채권자가 권리배제한 것으로 미루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봐야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확증이 있는 내용이면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테고, 근거가 미약하면 소송으로 가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할 부담이 있습니다. 3.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 그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확정일이 없고,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했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