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경매하는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30 |
| 앞서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만 경매하는 물건인데 건물주와 토지주는 법인회사 명의고, 회사는 파산상태이며, 155평대지에 무허가15평건물이 있으며 임대인은 카센타로 현재 전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뒤에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가건물은 철거하면 된다는데 1,나머지 땅부분에 대하여 철거소송중이라도 낙찰자가 사용할수는 있는지요? 2.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도 토지매입을 하면서 같이 매매된 물건이라 세입자와 합의만 잘되면 문제가 없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송하면 이길수가 있다는데사 실입니까? 3.건물주가 파산하였을 경우 건물 세입자와 관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4,세입자가 1년전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을 하고 있을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5년동안 내보낼수 없다는데 그 처리 방안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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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00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의 미등기건물도 같이 매입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3. 건물이 경매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이 철거대상이면 임차인을 무시하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4. 건물이 이 토지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느냐(법정지상권 성립) 아니냐만 따지면 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서로 법적인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