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점
| 등록일 : 2009-11-28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입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하는지요??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는 건 처음인 지라...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요..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될지 않될지 어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날씨가 점점 추워 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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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대지권이 미등기인 사유를 밝혀야합니다. --------------------------------- <대지권미등기 사유> 1.건물 준공당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먼저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구분 소유자별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3.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4.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등기된 대지권도 포함하여 취득하며, 향후 입주자 회의 등에서 대지권을 일괄 등기할 경우 등록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부담이 있다. a. 대지권이 없는 경우 b.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 c.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 2.낙찰후 아무 문제없이 대지권을 정리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추가부담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대출이 되는지도 확인요. 3.현장주변의 중개업소, 관리사무소, 채무자 채권자를 만나 위내용을 확인하세요. 물론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