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의 경매등기 전 점유에 대한 입증책임?
| 등록일 : 2009-11-27 |
| 교수님! 본건의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압류등기 경료전에 점유하였음을 증명합니까? 아니면 경락자가 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등기 기입이후 임을 입증해야 합니까?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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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자가 낙찰자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경매기입등기 전에 점유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낙찰자가 대항력없는 유치권이나 유치권이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점유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