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 건물이 있는 물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27 |
| 안녕하세요? 위 경매물건은 현재 5회유찰된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긴 하나 제시외건물(콘테이너 박스등) 소재로 불가피하게 응찰을 꺼려 유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찰하려면 금번 기회가 적기로 생각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래 사항을 알아 본 후 응찰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제시외 건물이 이동이 가능한 콘테이너 박스라서 1. 소유자와 연락이 되면 낙찰 후 치워달라고 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옳은 판단인지요? 2.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처리방법은? 3. 이외에 낙찰후 처리요령? 4. 경매응찰시 제시외 건물 등에 주의할 사항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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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컨테이너 박스라면 법정지상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지료청구를 하셔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에는 지자체에 불법건물을 신고하여 철거하는 방법과 지자체에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명부가 있으면 확인하여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알수 없을때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본인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3. 4의 답변이 위에 모두 한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는 큰그림을 그리세요 설사 시설물이 방해가 된다고 해도 몇평 되지 않습니다 전체 대지평수가 395평입니다. 395평대지위의 일부 시설물때문에 전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히 낙찰받으시고 건물철거나 지료청구 매입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