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말소기준등기가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한 배당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11-26 |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말소기준등기가 다른 이런물건에 대한 배당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낙찰자금액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율을 곱하여 토지와 건물의 각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것을 배당재단이라고 합니다)을 산출합니다. 위 토지와 건물의 각 배당재단중에서 권리순서에 따라서 배당액을 산정하고 토지와 건물 양쪽에 권리가 존재하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최종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