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2씩 공동명의로 입찰했는데 아내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1-26 |
| 상기물건을 아내와 함께 1/2씩 공동명의로 입찰하여 현재 최고가 매수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 납부 후, 월세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명의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명의를 해야겠지만, 본인이 임대사업자가 되면 근로 소득세 추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아내 명의로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얼핏 들은 바로는 아내에게 무상공여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 아내 명의로 식당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제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공동명의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가 음식점 경영 1) 사업자등록 부부공동명의의 건물인 경우에 부부 중 1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업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단독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무상제공에 따른 소득세 부부간에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 문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