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11-25 |
| 교수님! 본건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하청을 받은 점유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건축주가 준공 후 사용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경매개시 결정이 나자 공사업자가 그후 점유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점유는 하고 있으나 언제 점유를 하였다는 것을 전혀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경우 경매 개시일 이후 소유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업자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게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단, 경매개시일 이후에 점유를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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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경매개시 결정일 이후의 점유는 유치권이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안을 것입니다. 대출은행에 대출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며 주변 분들을 탐문하여 녹취하는등 현장에서 답을 찿는게 본인의 몫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불법임을 알리고 경매 방해죄및 사문서 위조죄.형사고발 대상이란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상하시고 법원에 인도명령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활용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내시기 바람니다. 본건은 불법 건축물이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좀더 유찰시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