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경매시 건물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 작성해 줘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1-2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대지지분(2분의1)을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은 경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물의 임차인들이 저에게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더군요. 법원담당직원이 명도확인서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제가 명도확인서 작성해줘야 하나요? 건물도 아니도 대지지분만 낙찰받았는데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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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낙찰자에게는 건물임차인의 명도확인서 작성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건물임차인의 명도확인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