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확인서 주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려 주세요
| 등록일 : 2009-11-24 |
|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 명도확인서에 도장과 인감증명서을 달라고 하시는데 아파트 키와 무엇을 확인하고 도장을 드려야 하나요?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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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에서 명도 확인서를 요구 하는 것은 법원이 사건마다 모두 현장에 나가서 임차인이 명도를 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로 임차인의 명도를 갈음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절대로 배당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는 낙찰자로서 큰 힘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당되지 않은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배당금은 공탁계로 이관되서 보관되어지며, 명도확인서가 첨부되어서 완벽한 제출서류가 준비 되었을때 비로서 배당금을 내어 줍니다. 집을 비워주어야 명도 확인서를 주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미리 명도 확인서를 내어주고, 배당 받고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힘겨운 시기가 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명도 확인서를 내어주면 안됩니다. 이삿짐 모두 비우고, 그동안 밀린 공과금 모두 청산하게 하고, 명도 확인서 주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이삿짐 나가면 전체적으로 문 잘 걸어 잠그시고, 현관 열쇠는 바로 새것으로 교체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재 침입하게 되면, 명도 소송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니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