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두개호에 유치권 설정된 경우 낙찰자가 1/2씩 부담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9-11-20 |
| 본 건은 101호와 102호 동시 경매진행된 건으로 유치권(공사대금)이 양쪽에 똑같이 52백만원씩 설정되어 있으면 유치금액을 2세대가 똑같이 1/2씩 부담하게 되는지? 아니면 혼자서 유치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처음하는 거라서 너무나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낙찰이 되면 유치권 해결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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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유치권이 성립되었을 경우 누구 내든 관계 없이 전액을 내야 유치권은 해제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2분의 1씩 낼수도 있고 전액을 내고 다른 한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치권자에게 청구채권이 무엇이고,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 진위여부를 1차적으로 가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그 이후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