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자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받을 수 없는지요?
| 등록일 : 2009-11-19 |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도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 임차인(2,000만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어 소액보증금만(1,200만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이 다 되어가는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요청하자 그간 밀린 전기세 및 가스요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못준다고 하는데.. 2년전에 이사가서 누가 거기에 살았는지 알 수 없고 현재 열쇠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배당금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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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전기료, 가스요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낙찰자의 요구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므로 법원에다 이미 주민등록 및 점유를 옮겼다는 증서로서 주민등록등.초본과 불거주확인서(통장이나 아파트경우 관리사무소등)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