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재도구만 있는 경우 효과적인 처리방법은?
| 등록일 : 2009-11-19 |
| 1. 현장에 방문하여 보니 채무자는 가재도구는 그대로 둔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남겨진 가재도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으니 별도의 명도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재도구를 남겨둔 상태에서의 명도에 있어서 챙겨야 할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방법원 본원 ****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채무자가 가재도구만 방치한 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 확실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유란 것은 직접 문을 따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제삼자입장에서는 그 유지와 이탈부분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해당 채무자가 실제로 살지(거처를 옮김)않는다고 단언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하신건지와 그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재도구등은 그대로 둔채 점유자가 한동안 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점유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부분에 관한 여러가지 증인,증언,증거자료등의 신빙성있는 정보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지않는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소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신청의 수순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집행관 입회하에 해당부동산에 있는 가재도구등의 처리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도 살지않고 아무런 짐조차도 없는 완전 빈 집에 대해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신청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적,비용적손실이 우려되는바도 없지 않기에 일부 낙찰자들은 사람이 살지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자체적으로 문을 따고 해당 가재도구등의 현황에 따라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물건의 소유자가 법적문제를 삼을수도 있기에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은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 옥션원 Q&A나 게시판등에서 폐문부재중인 점유자에 대한 처리방법등을 읽어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한도를 벗어나는 답변이나 추천을 드릴수가 없는 상담코너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