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 상대방 중 소유자가 모자지간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1-19 |
| 안녕하세요 인도명령신청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낙찰 받은 물건에 소유자가 어머니/아들 두명 앞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가족은 4명입니다. 인도명령신청시 소유자인 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자란에 어머니/아들 둘 다 써서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 앞으로도 인도명령신청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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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인도명령 이란 인도명령이란 낙찰대금 납부 후 권리 없는 점유자가 경매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채무명의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시간에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명도소송에 의해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2. 인도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신청은 경매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소유자 또는 경매조서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가 그 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않으나,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상속, 합병)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기록 상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 작성의 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그 점유사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낙찰인, 낙찰인의 상속인 4. 인도명령의 대상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부동산 점유자는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거가족, 채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지하는 자, 점유보조자 (법인인 채무자의 직원 등), 신의칙상 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 (점유자가 채무자의 근친자,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한 점유자 등)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입찰기록 서류에 기록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만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도 그 가족들 모두에게 인도명령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세대가 각각 분리 되어 있다면 그 세대주를 각각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