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9-11-19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이 물건 같이 건물 감정가보다 유치권 신고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2.또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공사비도 다 지급안된 건물에 이렇게 많은 세입자가 들어 갈 수는 있는건가요? 기왕이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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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논리적으로 감정평가금액보다 유치권 신고금액이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만 매각시 건물 신축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감정평가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채권발생의 견련성이 없기 때문) 2.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유치권 성립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치권 배제신청하였더라도 유치권의 성립요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여 존속하고, 점유를 하고, 배제특약이 없을 것)을 갖추고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유치권신고자일 수 있으나 유치권 존재여부와 전입신고한 이유 등을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