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거건축물에대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1-19 |
| 토지등기부상 ***으로부터 근저당 2억(08.*.**)이 기입되어 있고 건축물 확인 결과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없고 관할자치센타에서도 확인 불가한 제시외건물이 있습니다. 본 대지 낙찰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전에 전기가설 문의 결과 2005.*.*일 전기인입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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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탐문조사나 발품을 팔아 조사하시기 바라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청구로 해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