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신청하지 않은 임금채권자가 점유시 인도명령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09-11-18 |
|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배당신청할 경우 일부에 대하여 우선 배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배당 신청하지 않고 건물 점유하고 있을경우 인도명령대상인지? 아니면 유치권리를 갖게되어 협상으로 해결하거나 임금채권을 떠안아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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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금채권자라도 배당신청하지 않으면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배당신청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되지는 않을 듯 싶구요. 다른 조건이 없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것 같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