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하여 주차장용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8 |
| 본 농지는 3,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지(전)입니다. 본인은 농업인이 아니고 이땅을 취득하여 주차장용지(차고지등)으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이땅을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야 가장 용이 할까요?? 취득자의 구분란에 주말체험영농 혹은 신규영농 어느것 선택해야 할지? 취득목적에 농업경영 농지전용 주말체험영농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지?? 농지전용선택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농지취득시 전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농을 지역주민에게 위탁할려고 하는데 전부위탁이 가능한지 일부만 위탁해야 하는지요?? 이 지역은 본인이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며 이 물건과 인접한 지역에서 280평정도 상기와 같은 전용행위를 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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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현황이 농지로 이용중이라면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면적이 주말체험농장은 될 수 없습니다. 2.낙찰받기 전에 주차장 용지로 전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전용이 가능하다면 농지로 취득하신후 전용허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전용이 가능하다면 농취증 신청서의 내용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