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전에 묘지이전 승낙 받은경우, 소유자의 묘지이장의무가 있는지등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11-16 |
| 매각허가결정 후 잔금지급시 임야 소유자가 소유한 조상묘 6기에 대하여 묘지이전 승낙을받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자의 묘지이장 의무가 있는지, 낙찰자의 이장비용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이 사건의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쌍방협의에 의해 이장한다면 그 협의조건에 따르면 되겠지요. 분묘연고자의 입장에서는 이장비의 지급 없이는 이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