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겸 소유자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9-11-16 |
| 안녕하세요. 경매에 입문한지 얼마되질않아 좀 생소한 물건이 나오면 맞는지 안맞는지 확신이 서질않아 문의드립니다. 1. 물건에 유치권이 되어있는데... 채무자겸 소유자가 법원에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지요? 2. 이물건에 소액임차인이 있는데... 점유부분에 "주선(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선(1)" 이라는 뜻은 무슨의미인가요? 3. 이물건이 중복경매인데 이런경우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4. (임차인과 소유주의 관계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이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했는데... 어떤경우에 배당배제 신청을 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물건에 참여하려는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유치권과 중복경매가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 플루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소유자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주선은 벽의경계입니다. 즉 독립된 공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3. 중복경매는 경매신청자가 여러명이라는 의미로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 취하가능성이 없으니 좋은 겁니다. 4. 임차인이 가짜이니 배당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물건은 가장임차인과 유치권이 결부된 물건으로 해결이 어렵지는 않지만 초보자가 하기엔 다소 어려운 물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