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후 임차인이 한 보일러배관수리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1-14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사례의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다으미 내용이 걱정이 되어서요 첫째, 대항력있는 임차인 ***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당시 임대차계약를 작성해 준 중개업소의 사본과, 동사무소의 확정일자확인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원본이 없어도 배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둘째, 확정일자가 있어 우선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된 이후에 방바닥 보일러배관수리를 했다면서 그 비용을 주지않을 경우 명도를 해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매된 이후에 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수리비용을 줄때까지 명도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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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익비로서 청구가능하므로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합의하여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낙찰자인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