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하천부지는 어떤식으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국가에 귀속되나요?
| 등록일 : 2009-11-14 |
| 하천부지는 어떤식으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렇다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국가로 귀속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의 땅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하천부지는 대다수가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유재산은 정당한 사유재산입니다. 준용하천으로 국가에서 하천을 정비 이용하는데 사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매입하지만 하천부지라고 무조건 매입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천부지 괜찮은 것입니다. 위의 리스크를 예견하려면 00군에가서 하천개발이사나 매입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