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11-13 |
| 교수님??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에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토지만 낙찰받게 된다면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감정가의 5%청구인가요? 공시지가의5%청구인가요? 그리고 건물 바닥면적 토지에 대해서만 청구인가요? (마당이 있는 경우 마당의 토지는 제외 되는지요!) 혹 건물주가 기존의 건물에 한해서 토지주에 승낙없이 증축을 할 수도 잇나요? (예) 1층건물이었는데 2층을 올린다든지??) 만약 이럴경우 증축분에 대해서 지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료는 반드시 5%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주변에 임대료와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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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은 토지만 매각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토지전체에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낙찰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료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지료는 토지의 사용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재판상 실무에서는 보통 다시 감정을 하여 감정가의 5% 내지 7%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사용권은 기간 만료시까지 전적으로 지상권자인 건물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증축이나, 재축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증축을 했다고 해서 추가로 지료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