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합건물로 토지 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3 |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리분석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집합건물로 토지 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분석해본결과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분양하면서 일부 분양호수에 대한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여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토지 별도등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틀렸다면 어떤것이 틀렸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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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에 설정한 권리가 근저당권이고 대지권을 포함하여 매각하므로 이 호수에 대해서 이미 지분포기식으로 근저당권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건 경락으로 지분포기식으로 토지등기부를 정리할 것입니다. 이미 지분포기식으로 토지등기부를 정리하였으나 건물등기부 표제부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 말소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