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1 |
| 교수님 수고많으십니다. 위에 물건을 낙찰받았으나 00월 00일 소유주를 2번 만났으며 전화통화는 4번정도하였는데 한달이 지가가도 이사 날자를 못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잔금 치루면서 인도명령과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려고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쳐분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도명령만 해도 괜찮은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어느정도 비용이 소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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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담보제공을 하면 곧 결정이 나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을 수령한 후, 즉시 법원집행관실에 가셔서 가처분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집행관실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을 해도 무방하나, 안전하게 하려면 가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