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
| 등록일 : 2009-11-11 |
| 안녕하세요... 유치권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원 현장조사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점유의 시작이 경매개시일 이전부터 계속적인 점유가 되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이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현장조사 내용에 점유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추가질문요 1. 나중(낙찰후)에 유치권의 진위 여부는 낙찰자가 밝혀야 하나요? 2. 계속 점유라는게 24시간 점유를 뜻하는건가요? 3.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은 3년안에 채권에 대한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된다고 하던데, '어떠한 행사'에 혹 유치권신고서 제출도 포함되나요? (경매개시후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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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현장조사서에 공실 혹은 폐문 부재 등의 기록이 유치(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서 인도명령신청 시와 명도소송 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행관의 방문은 일회성으로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를 뒤집는 증빙을 제출한다면 낙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점유의 유무는 현장에서 소송에 가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양 당사자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공실 등의 상태면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상대가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낙찰자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판례에 따르면 점유는 24시간 현실적인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의 관리하에 목적물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열쇠를 가지고 타인의 통행을 차단한다던가 프랭카드 등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공시하는 것, 임차인(소유자의 허락하에 자신이 임대한)이나 직원, 용역을 통한 간접 점유도 인정됩니다. 3.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소멸 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원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의 권리로 존속합니다. 유치권의 일반적인 요건, ** 본 물건에 의해 발생한 채권일 것 **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미회수 채권이 있을 것 ** 미회수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목적물을 유치할 것 ** 사전에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유치권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현장에서 상대가 현실적으로 권리가 있는 가, 점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가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판례를 공부하시면 상대방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