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연동 비닐하우스가 존재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등록일 : 2009-11-11 |
| 수고많습니다. 위 경매물건에 연동비닐하우스가 존재합니다. 일반비닐하우스는 이설가능하며 지상권이 성립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연동하우스의 지상권존재 여부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고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법정지상권은 건물 수목에 성립되는 것인데,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집니다. 낙찰받고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고, 토지상에 더 이상 농산물을 심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