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가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보유중인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 부담 여부?
| 등록일 : 2009-11-09 |
| 경매로 나온 ***타경 **** 농가주택을 낙찰 받으려 합니다. 저는 현재 분당에 32평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농가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분당의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이에대한 세금관계를 가르쳐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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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