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의 제시외 정원수 등 조경수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09 |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상의 제시외 정원수 등 조경수목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참고 사항에는 조경수목 소유자 *모씨가 임대차계약 없이 점유 사용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채권은행이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 전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경수목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이나 기타 다른 법적 권리가 주어질 수 있는 건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만약에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이들 조경 수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이습니까? 특히 조경수목의 소유자가 연락이 안된다거나 협의처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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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타인이 토지상에 수목을 소유할 경우 등기부상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야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수목의 이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수목을 가압류하고 동산경매의 방식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잇습니다. 3.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 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수목의 소유자와 감정평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합니다. 입찰 전에 수목의 소유자를 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소유라면 입찰에 지장이 없고, 타인의 소유라면 수목을 식재한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밝혀야합니다.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면 이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