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실상 사도 소유자가 낙찰받을 토지의 진입도로를 막는 경우 대처방법?
| 등록일 : 2009-11-09 |
| 본 물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물건 진입도로가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도로로 사용해 왔는데, 경매주택 현소유자와 전소유자간 다툼으로 진입로를 막아 버렸읍니다. 만약 낙찰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과 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진입로는12평 정도이고 도로 외는 쓸모가 없고 현재 공시지가는 1평당 49만원입니다. 도로 소유자는 12평중 6평인 2분의1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도로를 막아놓고 1평에 2천만원 합계 1억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팔지도 않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당 공시지가 4배인 평당2백만원을 얘기해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낙찰받은후 소유권이전 후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할려 하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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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2.만일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등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