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시 상속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안?
| 등록일 : 2009-11-09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 얻고자 문의올립니다. 위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관련된 인물 몇 사람을 만났으나 전혀 해법이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뮤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려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피니 총 5필지에 공유자는 ***외 3인입니다. 본인이 알아보니 공유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오래전 사망하였다 합니다. 81년도 소유권보전 뿐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게다가 공유자 ***의 경우 주소가 00군 00면으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변경되어 없어진 행정구역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그 보정서를 근거로 상속자들을 알아내 청구인을 변경하는 식으로 소를 진행하려 하려 합니다. 문제는 다음 몇가지가 난감합니다. 1. 상속자를 알아낼 수 있는 효율적 방안 2. 공유자 3인의 제적등본등을 발급받는 요령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법무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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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곤란을 겪고 계신 것이군요.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가 없다면 상속인이나 제적등본을 떼기도 어려울 것같군요. 등기부상 기재된 정보를 근거로 실제로 조사하거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공유자를 찾아서 사실적으로 알아보거나 하시면 어떨지? 그 등기가 특조법으로 된 것으로 보아 공유자들은 서로 알수가 있을 듯 보이니 그 공유자들로부터 소급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토지대장등본(말소된 것 포함- 구대장)을 구대장 등을 포함하여 조사해 보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겠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