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인 경우 낙찰후 건물에 대한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11-05 |
| 이런경우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과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사건으로 낙찰후 건물은 낙찰자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 청구를 통해 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며, 정확한 현장조사와 확실한 판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것인지를 미리 판단하시어 입찰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을 통하여 건물을 싸게 사올것인지, 아니면 땅을 비싸게 팔것인지 연구하시어 입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