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철거소송 승소 후 대체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31 |
| 안녕하십니까? 본건은 채무자가 수년째 행방불명입니다. 철거소송 승소후 대체집행을 제3자 신청을 하였더니 수소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지상물 철거를 하라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이 건은 철거하는데 사람이 훼방을 놓거나 할 소지가 너무나도 없고 동네분들도 흉물스러워서 하루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집행관을 통해서 철거를 하면 선지급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기간도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때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고물상을 통해서 철거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차후 발생될 문제점은 무었인지 소상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직접 철거를 하려고 수권결정신청을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할 수 있도록 대체집행신청 수권결정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대체집행신청 결정문을 송달받고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대체집행신청결정을 취소할수는 없는지요?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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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철거판결에 대한 집행은 대체집행이라는 수권결정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를 대체하여 이행할자(수권받은 자)가 집행하는 것인데, 반드시 집행관일 필요는 없고, 채권자가 직접 집행 혹은 제3자에게 집행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대체집행결정 신청과 그 결정이 채권자 혹은 제3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이미 “집행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채권자가 직접 용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관과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체집행결정문을 송달받고 필요시 집행을 하면되고, 대체집행의 실시는 수권결정상에 작위실시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자에게 위임하여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작위를 실시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맺어 그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대체집행재신청을 하여볼 수도 있을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