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중장비 입찰시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등록일 : 2003-02-17 |
| 중장비를 낙찰 받고자할때 특별히 유의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낙찰시 인수 되는 권리가 있는지, 중장비의 근저당은 어떤 서류에 나타나 있는지요?(이럴태면 등기부 등본 같은게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서 등본을 떼는지요?) | |
| ●대구지법 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차량,중기등의 입찰시는 반드시 보관장소에 가서, 직접 차량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계일 경우 중요부품이 없거나, 또는 향후 부품의 교체시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수입가능과 기타 어려움이 없는지(생산 중단등)등 여러가지를 전문가를 대동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재경매의 사유도 이런이유일 것으로 보임) ●건설기계는 구청 건설과에 가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열람하여 근저당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등록원부상 모든권리는 낙찰시 전부말소됨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