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전세권자의 미배당금 인수여부 및 토지별도등기(근저당)의 배당문제
| 등록일 : 2009-10-31 |
|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가 살집을 찾고자 경매를 시작한 주부입니다. 이 아파트가 맘에들어 경매 입찰에 들어가고싶은데 권리분석에 확신이 안서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은 임차인 배당을 신청해서 소멸되는게 맞나요? 선순위 보증금보다 조금 높게 입찰가를 써서 경매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토지별도등기에서 전세권보다 앞선 토지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있는데 낙찰금액이 모두 토지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건지...궁금해서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제대로 권리분석을 한건지도 잘 모르겠네요..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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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가는 토지와 건물 감정가대비 낙찰가로 안분한 후 각각 비율 별로 배당이 됩니다. 전세권은 건물에만 가능하므로 건물에 한정된 배당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건물분에 한정되므로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어느 한쪽에서 배당을 만족하지 못할시는 낙찰자 인수입니다. 본 건은 귀하의 말씀처럼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미배당시 낙찰자 인수는 아니며 대항력이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보다 토지 저당권이 우선이면 먼저 배당되고 후순위이면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부분에서 배당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