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료 청구 방법 및 지료 청구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30 |
| 항상 그래듯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할수있어 감사드립니다. **지방법원 **지원 ****타경***** 물건번호1을 낙찰받아 다음주에 잔금납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1)법정지상권성립유무를 떠나 먼저 지료청구를 할 예정인데 개별공시가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료를 청구했을 경우 금액이 너무나 적게 청구가 나옵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서 청구를 해야되는지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요? 질문2)지료청구액을 몇% 정도 청구해야되는지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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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 -> 본건 감정평가액*(5~7%)*(1/12)로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월 00000씩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정확한 지료는 지료감정을 통해서 확정하여 청구하겠다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장에 지료감정신청신청서를 함께 넣거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료감정신청을 하는데 감정비용을 예납하면 지료감정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합니다. **참조사항**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료결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래 판례와 같이 지료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료청구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정확하게 청구하여야 차후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1] [2] 생략 [3]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2] 생략 [3]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질문2) -> 소장에는 7-10% 정도로 청구하며, 최근 주거지역 토지인 경우 연 4-5% 정도로 지료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