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된 단층의 창고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나요?
| 등록일 : 2009-10-29 |
| 매각제외된 단층의 창고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매각제외된 단층의 창고에 대한 현황(매각제외의 사유,건축시점, 입지형태나 전체건물과의 연계성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현장답사나 조사를 해보지 못한 이상 단언하여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자면 해당 매각제외된 건물(단층창고)이 이번 경매절차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토지근저당권설정당시에 매각제외된 단층창고의 건축시점(존재여부)과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소유권동일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해당 단층창고에 대한 철거 요구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매각제외된 단층창고에 대하여는 어떤 정보(건축시점, 소유권향방등)도 없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경매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이자 토지,건물 근저당권자인 **은행측에 이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에 매각제외된 단층창고에 대한 조사된 내용등이 있는가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도움요청으로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령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하더라도 이때는 토지낙찰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단층창고에 대한 건물철거(단층창고)를 법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하더라도(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그외 행정적인 방법으로 매각제외된 단층창고에 대한 감정가격(30만원정도)수준(철거에 따른 사회적손실비용극소)과 건축물대장상 없는 무허가불법건물로 보여진다는 점등에서 향후 해당 구청(건축과)에 민원적인 방법으로도 어느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매각제외된 단층창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그렇다고 제가 직접 현장에 대한 조사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임장활동과 조사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매각제외된 건물(단층창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