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29 |
| 1. 경매신청자,채권자 및 공유자 일때도 우선매수청구권이 가능한지? 2.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는 시점 3.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고 매수를 포기하면 경매보증금이 몰수되는지? 4.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지 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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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무자가 아닌 공유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2.매각기일 이전에 경매계에 서류접수로도 가능하고 매각기일 당일 해당 경매사건진행시 구두로도 신청 및 행사가 가능합니다. 3.보증금을 납입 한 후 잔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4.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매각기일 당일 일괄고지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우선매수권을 해당 기일에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