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받은 밭에 있는 원소유자의 묘 2기를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09-10-27 |
| 상담사님..안녕하십니까? 경락받은 밭에있는 원소유자의 묘 2기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간 몇년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이행치 않으니, 이제는 법적 또는 편법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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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移葬)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듯 분묘가있는 토지는 위의 내용을 충분히 양지 하시어 협의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