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모텔 낙찰받은 경우 명도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27 |
|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9타경***물건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의 명도가 걱정이 됩니다. 집기등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잔금지불시까지 어떠한 변수가있는지..예상되는 어떠한 일등이 있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부디 교수님의 가르침을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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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허가 확정이 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인도 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텔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므로 나중을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텔내의 집기류는 낙찰자의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들어내던지 합의에 의해서 집기류를 사오던지 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강제집행의 압박을 통하여 물건을 사오는것이 여러모로 집행을 하는것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