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근저당후 건물 신축시 건물임차인에게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 등록일 : 2009-10-27 |
|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토지 2003년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후 건물에 2008년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때 낙찰자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인수인가요? 지상권이 있는 토지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소기준권리가 2003년 근저당으로 낙찰자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인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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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각각 있는 주택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지는 말소기준권리는 오직 건물의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만이 그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의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08년도에 설정된 건물의 근저당권에 의해 결정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