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낙찰자의 권리?
| 등록일 : 2009-10-27 |
| 공부상에 없는 물건에 점유하고 있을때 낙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명도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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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부상에 없는 물건이라면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엄연한 재산권이 있으므로 토지만 낙찰받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지배권이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30년을 지료받고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권력으로 명도를 해야지 사적으로 집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건물소유자와 타협하셔서 지료를 압박으로 사용하여 저가로 사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