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사비용 지불 후 전소유자의 장롱과 유리조각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등록일 : 2009-10-24 |
|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전 소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주고 이사를 시켰는데 장롱하고 유리조각(직업 샷수)을 나두고 갔읍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보일러도 뜯어가지고 갔구요. 그래서 이사비용 줄때 이사하면서 보일러를 설치해놓고 가라고 각서도 받았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 장롱하고 유리조각을 방치하고 보일러도 설치 안하고 있읍니다 교수님 장롱하고 유리조각은 제 임의데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보일러를 설치안해주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는지요? 지금은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찌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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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장롱과 유리는 버리고 갔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것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이사비를 주어야 하는데 미리 이사비용을 지불하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남기고간 짐이 필요없다는 내용을 받아 두셨으면 일처리가 어렵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짐이 쓸모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면 증인과 함께 사진을 증거로 남기시고 치우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일러는 당사자가 각서를 써 놓은 것이 있으니 고발은 가능합니다만 법은 또 법을 부르고 시간은 계속 해서 흘러 갑니다. 조금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손해보는 심정으로 일을 마무리 지으시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