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시 채권자가 보유하고있는 지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 등록일 : 2003-02-20 |
| 1. 낙찰시 채권자가 보유하고있는 지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2. 서측 도로와 접한 부분이 아주짧은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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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등기부상 지상권은 앞선 근저당의 채권담보를 위한 지상권설정이므로, 낙찰시 말소되며 기타 등기부상 가압류등 모든권리도 말소됨니다.( 등기부 하자없음) ●본건은 주거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므로, 향후 본 개발계획에 따른 준공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목이 농지이나 본건은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제출를 요하지 아니하나, 낙찰후 1주일이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구 도시계획확인원) 경산시청에서 발부받아 법원 해당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