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초 공사한 건물에 대해 낙찰 후 지료청구 가능한지요? 공사자의 유치권신고가능성은?
| 등록일 : 2009-10-24 |
| 안녕하십니까 상기 물건은 지상에 기초공사한 일부 건물이있는데 낙찰 후 오히려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낙찰된 후 건물을 공사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사비로 유치권을 신고할 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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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정보지상으로는 잘 판단되지 않으나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둥이나 지붕, 벽 등 건물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상권 협의가 없을시에는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협의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했을 경우에는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낙찰 이 된 후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신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