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주인과 점유자와 채권채무관계로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인데 주의할 점은?
| 등록일 : 2009-10-23 |
| ***님 상담해 주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사건에는 집주인과 점유자 배씨와 채권채무관계로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한다면 후에 집주인과 배씨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낙찰받은 소유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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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집주인과의 소송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낙찰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배씨 사이의 소송결과를 보고 낙찰받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