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빌라 건물만 낙찰받았고 대지지분은 구청소유로써 분할상환계약 된경우 대지권 문제
| 등록일 : 2009-10-23 |
| 빌라 건물만 낙찰받았습니다 8세대가 살고있는 빌라이구요 대지지분은 구청소유로 건물구분소유자들과 16년 분할상환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임니다 대지지분에 대한 돈을 완납한 사람은 대지권을 이전해 주었고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구청소유로 되어 있읍니다 대지지분에 대한 돈을 다 완납하지 못한 사람의 건물이 경매가 되어 낙찰을 받았는데 16년 분활상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대지권이 존재했다고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지지분은 주물과 종물관계이니 건물낙찰자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분할 상환하지 못한 돈은 당연히 구청에 완납해야 되겠지만) 구청은 전소유자와 16년 분활상환게약이 유효하므로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소유주도 구청과 자기와의 계약이 유효하므로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구요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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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우선, 건물낙찰자에게 대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면됩니다. (건물이 주물이고 대지권은 종물임) 그러나 종물 즉 대지의 소유자가 구청이고, 16년분할상환이므로, 이 부분은 건물낙찰자가 대지소유자(구청이든, 완납한 사람이든)와 협의하여 대지를 적절한 금액에 매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낙찰자는 건물만 낙찰받은 것이고, 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소유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